제1연평해전 등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거나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한 장병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로는 등록될 수 있어도, "국가를 위해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명예 인정 제도인 "참전유공자" 지위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와 참전유공자 제도는 입법 목적과 예우 체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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